여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도 극한 대치…예산안 담판 '불투명'

  • 글자크기 설정

계속 與 "2.6조" vs 野 "5.1조" 감액 신경전…'법인세 인하' 막판 최대 걸림돌

물 마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앞서 여야는 회기 종료일인 이날까지 예산안 처리를 공언했으나,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법인세율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 입장 차가 첨예해 예산안의 극적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여·야·정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방으로 자리를 옮겨 협상을 이어갔으나 접점 마련에 실패했다.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는 고성만 흘러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며 "아직 (예산안) 감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여전히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오후에 극적 타결을 한다 해도, 정부의 소위 ‘시트 작업(계수조정작업)’에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이날 중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여당은 특히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 민주당에 정부·여당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이 문제(법인세율 인하)가 타결되면 예산안도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은 도저히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 인하가 가장 어려운데, 이 문제가 오늘 중 타결되면 예산안도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마지노선을 2조6천억원으로 설정하며,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목표로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국회에서 감액 규모를 더 키우지 말자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폐기·민생예산 수호·시행령에 근거한 불법예산 철회'로 요약되는 예산안 심사 기조를 분명히 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자는 정부·여당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안의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는 '최소 5조1000억원'으로 정하고 타협 불가론을 펼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이틀 내내 밤늦게까지 협상했으나 아직도 쟁점이 많아 헛바퀴만 돌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일방통행이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한 관례마저 산산이 깨트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종 협상 결렬 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선 수정안을 내겠다고 의장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선(先) 이상민 해임건의안, 후(後) 예산안' 처리 입장을 분명히 하며 김진표 의장에 대한 압박도 병행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같은데 국회법상 시한이 정해진 인사 안건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여여 극한 대치 국면이 계속 되면서 여야 협상이 지체 되자,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도 열릴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기자들 사이에서 한때 돌았으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여야 협상에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