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후 기자와 문답에서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위해 무비자 정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국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모나코,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등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15일 비자면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이 있다.
이번에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결정한 것은 최근 한·중 관계 개선을 반영한 것임과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내수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