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존의 아파트지구 제도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발표한 뒤 아파트 재건축이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마련한 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이번에 지침을 개선했다"며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인구 급증에 아파트를 신속히 공급하고자 지난 1976년 도입됐던 '아파트지구'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아파트지구가 14개 있고 총 14만9684가구가 포함돼 있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 규모에 해당한다.
이번 지침 개선은 시대·제도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정됐다. 그간 아파트지구 제도의 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시설용지에만 허용하고 주택용지 내에는 불허해 주변 지역과 단절되고, 재건축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맞지 않는 문제 등 한계가 있어서다.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시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이 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기존 용지(주택용지 및 중심시설 용지)를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돕는다.
또한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변경된다.
일부 아파트지구에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용도를 완화(당해 용도지역의 일반적 기준 적용)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개발 잔여지 5개 지구(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와 91개 필지가 남아있다.
중심시설용지나 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가구)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체계적인 개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한다. 단 공공기여 5~10% 의무는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유연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마련한 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해 이번에 지침을 개선했다"며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인구 급증에 아파트를 신속히 공급하고자 지난 1976년 도입됐던 '아파트지구'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아파트지구가 14개 있고 총 14만9684가구가 포함돼 있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 규모에 해당한다.
이번 지침 개선은 시대·제도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정됐다. 그간 아파트지구 제도의 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시설용지에만 허용하고 주택용지 내에는 불허해 주변 지역과 단절되고, 재건축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맞지 않는 문제 등 한계가 있어서다.
우선 기존 용지(주택용지 및 중심시설 용지)를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인 토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지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돕는다.
또한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변경된다.
일부 아파트지구에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용도를 완화(당해 용도지역의 일반적 기준 적용)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개발 잔여지 5개 지구(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와 91개 필지가 남아있다.
중심시설용지나 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가구)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체계적인 개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한다. 단 공공기여 5~10% 의무는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유연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