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경북도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군위군에 적용하던 경상북도 조례‧규칙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 경우 경북도나 경북도지사로 돼 있는 권한과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나 대구광역시장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를 뒀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각종 인·허가 등 법정사무에 대한 군위군의 원활한 협조로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대구시는 애초 목표로 했던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내년 7월 1일 자로 편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주요 준비 사항으로는 △주요 사업계획 검토(도시·교통계획,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및 물품인수 △사무 인계인수 △세입·세출예산 조정 △전산시스템 정비 △각종 공부 정리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며 “군위군과 함께 대도약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