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망케 한 만취 운전자에 '뺑소니' 미적용…父 "분통"

2022-12-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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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초 후 현장 복귀·주민에 신고 요청

父, 구호 적극성 떨어졌다 주장

병원까지 숨 붙어 있던 B군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의 운전자 A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B군의 유족은 A씨가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뺑소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가해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만 적용하고,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넣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학생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A씨는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근처 빌라에 주차하고서 현장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A씨가 주차 후 약 40초 만에 다시 현장에 간 점, 그리고 인근 주민에게 112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토대로 법리와 판례에 따라 A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군 아버지는 “이 사건은 명백하게 뺑소니 사고다. 경찰 대응에 분통이 터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B군 아버지는 지난 6일 국민일보와 만나 사고 현장 목격자의 증언을 근거로 A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초 신고자 말에 의하면 A씨는 사고 이후 뒤늦게 현장에 돌아와 ‘뭔가를 쳤는데 사람인지 몰랐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도 본인 집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명백히 아들을 구호하지 않고 책임을 줄이기 위해 뒤늦게 나온 것”이라고 했다.

B군 아버지는 “경찰은 CCTV를 토대로 A씨가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했다고 보지만, 실제 신고자는 다른 분들이었다”며 “112신고는 사고 현장의 다른 목격자가 했고, 119에 신고한 건 아이를 안고 있던 꽃집 사장”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A씨의 112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B군 아버지는 “아들이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는 숨이 붙어 있었다가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며 “피의자가 잘못한 행동을 명명백백히 가려 엄벌해야 한다. 죽은 아들을 위해서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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