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증거조작' 경찰관 집행유예 확정

2022-07-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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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이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후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출한 경찰관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해당 경찰관은 수배자 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해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재직 중이던 A씨는 2013년 7월 25일 자정께 운전을 하다 한 고등학생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경찰 수사와 징계절차가 진행되자 '질병으로 인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한의사 B씨에게 부탁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고, 수사팀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A씨는 또 2015년 4월 특정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한 화면을 사진으로 찍은 뒤 또 다른 지인인 병원장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경찰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허위 진료기록부를 쓴 한의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혐의 가운데 병원장 C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일은 무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수사기관이 C씨에 대해 뇌물 공여 등 혐의를 수사하며 병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별도 영장 없이 C씨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수배자 정보 사진을 토대로 경찰관 A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2심은 A씨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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