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했던 금융당국이 이제는 대출금리에도 손을 뻗기 시작했다. 대출금리 추가 상승 요인이 적다면서 모든 금융사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 전반에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더 오를 요인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어떤 요인으로 올렸는지 은행들은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미 은행들에게 대출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기준금리가 오른 것에 비해 예금금리, 대출금리라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추가로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게 맞는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예금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및 예금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한 데 이어, 대출금리 상승 추이도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달 연 5%를 넘어섰으나, 최근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5% 밑으로 내려섰다.
금융당국은 이런 당국의 개입을 두고 금융권에서의 불만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근래 상황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은행권의 고금리 제공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그로 인한 제2금융권 등의 자금 경색이 심화하는 구조가 지극히 특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8일 오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열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유연화 조치' 기자설명회에서 "당국은 현재 너무 빠른 자금 이동과 연말효과가 맞물리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개입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언급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 공시 확대를 통한 은행 간 자율경쟁 촉진, 대출금리에서의 불합리한 항목 정비 등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하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대출자가 아닌 예금자를 위한 항목인데도 대출자에게 중복해서 부담시켜왔다는 지적에 가산금리 반영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 전반에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더 오를 요인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어떤 요인으로 올렸는지 은행들은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미 은행들에게 대출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기준금리가 오른 것에 비해 예금금리, 대출금리라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추가로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게 맞는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예금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및 예금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한 데 이어, 대출금리 상승 추이도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달 연 5%를 넘어섰으나, 최근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5% 밑으로 내려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8일 오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열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유연화 조치' 기자설명회에서 "당국은 현재 너무 빠른 자금 이동과 연말효과가 맞물리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개입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달라는 언급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 공시 확대를 통한 은행 간 자율경쟁 촉진, 대출금리에서의 불합리한 항목 정비 등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하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대출자가 아닌 예금자를 위한 항목인데도 대출자에게 중복해서 부담시켜왔다는 지적에 가산금리 반영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