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에 대해 논의한다.
예결위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현재 정부 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됐지만 여야는 마지막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예산안과 부수법률안 심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그 다음날(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정부안은 자동으로 상정되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나오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났지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일정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해임건의안을 다루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면 본회의를 열어 보고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이 종료되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쟁점 사안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은 양당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여야 간사 등 소수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를 가동,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감액 심사에서 보류됐던 115개 사업 예산을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