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국내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계도를 실시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대면 계도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 테러 및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에 참석한 외항선사 보안 담당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교부는 참석자들에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해상부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중고선박 판매 시 유의사항과 결의위반 연루 시 선박 억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4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중고 선박이 작년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을 파악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북한이 불법 해상환적 등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최근 중고선박을 불법 취득하는 추세를 감안해 계도가 이뤄졌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해상부문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