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그 자체로 위법하고 위헌적"이라며 강경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30일 2차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화물연대가 헌법소원을 비롯해 각종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와 노조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면서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의 화물운수사는 총 201곳, 관련 운송종사자는 2500여 명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으로 76개 조사팀을 구성,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점부터 대상자들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고, 이를 회피할 경우 가중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명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에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화물연대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특정한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면서 “정부는 화물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면서 ‘파업’이 아닌 ‘운송거부’라고 부르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데 정부가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개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2차 협상에서도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영구 시행, 적용 품목 확대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 대 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합동 브리핑에서 “그동안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안 하고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면서 이들의 초법적인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해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면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해 집단적 힘을 행사하는 초법적인 행태에 대해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