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기자들에게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번 의결에서 판단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식 문서에서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라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현장 조사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81조에는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및 경영 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소회의(10일)와 전원회의(16일)를 잇따라 열고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할지 심의했다. 여기서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가 쟁점이 됐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고, 조사 자체가 위법·부당해 조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전원회의에서는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인지, 사업자단체임이 명확히 입증돼야 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자단체로 볼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한지 등이 논의됐다.
공정위는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했으나 그렇게 판단한 근거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방해 행위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위의 실효적인 법 위반 사실의 조사이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이상 조사 대상이 된 자료 등이 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지 여부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 결과 등의 사후적인 사정이 조사 방해 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 방해 성립과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제재는 별개란 의미다.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에 관한 본안 사건 심의 때도 다시 한번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