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은 시작한 지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어명소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외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뜻을 전했다”며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첫 교섭에서 입장 차만 확인한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 장관은 첫 번째 협상과 관련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기로 했고,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협조를 하라는 입장”이라며 안전운임제 문제가 양측 간 협상 결렬의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2차 협상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 입법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서 일방적인 압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닌가”라며 "(추가 협상 자체가)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원 장관은 “제도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일단 충분히 논의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합의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사안들을 받아들이는 선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에 변화나 진전 있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법적 검토를 비롯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다며 29일 업무개시명령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요건이나 절차, 실무 집행,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지에 대해 엄격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면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개별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상당 부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도) 운송 거부하는 사람들도 정상 참작 사유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미리 말한다”며 이번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못 박았다.
한편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참여했다”면서 “그러나 교섭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이런 입장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