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 '경계→심각' 격상 선언···"업무개시명령도 발동 가능"

2022-11-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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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법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강력한 대응 시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아 물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일부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지난 6월에도 8일간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2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이 평소의 2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오는 12월 2일부터는 철도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물류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정부에서는 지금이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의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날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강조했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는 총 4단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 기조를 이번 사태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별 대응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용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하여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 추가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별 피해, 대응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국민경제의 위협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 매우 어렵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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