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지역 신협서 조합원 위장가입 의혹 '논란'

2022-11-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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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조합거래신청서 위조, 신협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부산사하지역 신협 A지점의 내년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래픽 =박연진 기자]

부산사하지역 신협 A지점의 내년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를 앞두고 연임을 노린 이사장이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조합거래신청서를 각각 위조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와 이사장 측의 주장이 상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한 달여 전 "소중한 정보(휴대전화)가 변경되었습니다. 00 신협에서 000 님의 110****** 계좌가 신규 개설되었습니다"라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A씨는 최초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메신저 피싱'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이후 본인도 모르게 신협 조합원 가입신청서 등이 위조돼,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신협을 찾아, 신규 계좌 개설과 조합원 가입 배경에 대해 묻자 신협의 답변은 "사모님이 가입하셨고, 계좌 개설에 동의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몇 년 전 부인과 이혼한 상태라 왕래가 없는 상태이다.

해당 신협의 사전선거운동 등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K씨에 의하면 "해당 신협이 본인 확인이나 대리인 위임장도 없이 통장을 개설해 준 것이다. 영업장 밖에서 받아온 가입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위임장 등 필수 서류가 없었는데도 통장을 개설해 준 것"이라며,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가입서를 작성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땐 가입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갖고 영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당 신협은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제보자 K씨의 설명이다. 

나몰래 계좌에 피해를 받은  다른 조합원은 "이사장에 당선될 욕심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합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할 뿐만 아니라 신청서 등 위조하면서 까지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 준 것은 말이 안된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씨에 따르면 해당 신협은 신협중앙회 검사 및 신협 자체 감사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지인들을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직원으로 위장해 차기 이사장 선거에 있어 자신을 지지할 수 있도록 수백 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을 가입시킨 것이 적발돼, 이미 시정조치가 내려졌다는 것.

K씨는 "현재 해당 신협 이사장 등은 협동조합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 12일 사하경찰서에 고발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 이사장 외 6명은 무자격 조합원을 가입시켜 지적받자 이번에는 방법을 변경해 해당 신협 관내에 실제 근무처를 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으며, 그 과정에 본인의 동의 없이 몰래 조합원 출자금까지 부담해주고 신협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고속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해당 신협에 가입시키고자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조합거래신청서를 각각 위조해, 부담해야 할 출자금 1좌 10만원을 대납해, 조합원 계좌를 개설해 주는 방식으로 고속관광버스 운전기사 20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과 신협 직원 6명이 조합거래신청서 위조, 출자금 대납, 실명 확인 없이 조합원 가입, 출자금 계좌 개설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 불법선거운동이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씨는 현 이사장 등 6명에 대해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업무상횡령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문서위조 혐의, 업무방해 혐의 등이 의심된다"라며 사하경찰서에 지난 10월28일 추가로 고발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2에도 저촉되는 이 부분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현 이사장인 S씨는 "조합원 신규 가입신청서, 출자금 등은 외부에서 신청,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또한 "고속버스 운전사 등 가입은 정식 MOU(업무협약)를 체결해 이뤄진 것으로 위반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신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 해당 신협의 감사 결과 등 징계 여부를 묻자, "감사 진행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릴 수 없다"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신협 현 이사장, "적법절차 거쳐 가입" 즉각 반박
이에 대해 현 이사장 S씨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와 관련해 요청해온 것은 없다.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반박, 설명했다.

우선, 이사장은 문제가 되는 관광버스회사 관련 신규가입신청서에 대해서는 “상호업무협약을 한 업체로 신협 직원이 방문해서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받았다”며, “이 동네에 살거나, 직장이 있으면 가입 조건이 된다. 가입 철차를 검증해서 가입시킨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실명제 위반에 대해서도 “관광버스회사와은 업무협약이 돼 있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통장을 개설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자필하지 않고 가입됐다는 3명에 대해서는 정식 조합원도 아니고, 자필로 서약하지 않아, 신청서를 받지 말라고 지시해, 취소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와는 무자격 조합원들이 근무한다는 모 꽃집에 대해서도 이사장은 “취임하기 전에 경영하던 꽃집인데 어려운 친구가 있어서 넘겨주면서 사업자 변경을 했다. 인터넷 영업장이기에 고객으로 등록된 자는 영업사원으로 돼 있는 직원들이라 상관없다"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로, 고발인 조사 이후  이사장 선거와 관련된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 이라며 "빠르면 12월 초경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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