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동의 없이 성관계한 남고생...행정소송서 패소

2022-11-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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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중생이 성관계를 동의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관계를 가진 남고생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인천지법 행정1-3부는 고교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A군은 지난해 7월 여중생 B양과 성관계를 했다. 다음날 B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 좀 무섭다. 억지로 또 관계할까 봐"라고 하자, A군은 "이번에는 진짜 안 그럴 거야. 맹세할게"라고 답했다. 

한 달 후 B양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A군을 신고했고, 지난해 10월 관할 교육지원청은 A군 고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두 교육지원청은 SNS 대화를 토대로 "당시 성관계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이뤄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군에게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10시간을 통보했다.

이후 A군은 "억울하다"며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송에서 A군은 "B양이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생 신분으로 성적 행위를 한 부분은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징계)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처분 사유와 부합한 진술을 했다. A군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한 피해 학생의 사유도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A군과 B양이 성관계 후 나눈 SNS 대화를 보면 피해 학생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피해 학생이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A군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를 한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한 것으로, A군이 교육 당국의 징계 외 형사처벌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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