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 추진

2022-11-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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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회..."임대차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요구를 가능케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모든 것에 있어서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 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그래서 임대인이 국세 체납한 사실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해드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임차인이 임대인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고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주택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임차인 범위도 서울 기준 현행 보증금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당정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할 예정이다. 성 의장은 "아파트에 관련돼서 임대계약할 때 아예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해서 명시화했다"며 "들어가는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올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2018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장은 "전세 사기 전담 기구부터 확대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앞선 모두발언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략적인 입법 폭주가 국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자성을 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 모색과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인상 등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들이 많다"며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청년이나 주거약자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오늘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한 정책 추진으로 청년과 주거약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경찰과 공조해 지난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중으로, 전세 사기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전세 사기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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