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치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며 10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보증 추가 공급, 안전진단 규제 개편,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혜택이 축소·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2억원 별도 대출 규제 한도 폐지 방침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