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 편의를 봐주고 총 1093만5000원의 금품·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금품·향응 수수와 검사로서의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술값을 계산해 향응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 피고인도 박 변호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도 봤다.
이후 2019년 10월 박 변호사와 관련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수사도 재개됐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올해 3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박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해 1월 출범 후 공수처가 첫 번째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1093만5000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박 변호사에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출범 후 첫 기소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수처도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평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정 예견된 측면이 있다"면서 "일부에서 공수처 존치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