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싱가포르변호사회 관계자들을 만나 재판 전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변협 측에서는 김대광 사무총장, 허중혁 국제이사, 최재원 감사, 곽재우 국제위원 등이 참석했다. 싱가포르변회 측에서는 케빈 내쉬(Kevin Nash)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사건관리기록관, 미셸 박 소넨(Michele Park Sonen) SIAC 동북아 사무소 대표, 아닐 창아로스(Anil Changaroth) 싱가포르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1991년 설립된 SIAC는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 등을 포함해 각종 국제 분쟁 사건을 판정하는 대표적 국제중재기관이다. SIAC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와 함께 국제중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중재는 양측이 상호 신뢰 하에 소송을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수단이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이뤄져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 이러한 국제중재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대광 사무총장은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해당 국가들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 중재인 및 관여하는 변호사들에게 디스커버리 제도는 굉장히 자연스럽다"며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우리 대법원은 올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행정 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을 자문하는 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달 디스커버리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관련 연구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지난 8월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현행 민사소송 제도 아래에서는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으며, 85.9%는 "재판 당사자가 정보·증거를 투명하게 공유해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