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별내동 신축 창고시설 공사중지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과 관련해 허가 취소 의지를 재차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건축주 A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시는 이 창고시설 건축허가에 대해 지난해 5월 허가했고, 이후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취소 소송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건축주와 시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시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설계변경 허가 신청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명분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설계변경 신청을 허가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설계변경 허가를 불가피하게 내 주더라도 시민들과 약속한 허가취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가겠다"며 "허가취소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도 건축물이 당초 목적대로 단순 창고 시설이 아닌 물류 터미널, 하역장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에서도 고산동 물류창고 건립을 반대해 온 주민들이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의정부시장과 건축주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