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회에서 행정자치위원들은 소관 전북도 실·국장으로부터 2023년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 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 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이재 위원장은 “2023년 본예산안 심사는 12대 의회에서 첫 번째로 진행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됐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태 도의원, 한방산업 활성화 조례 발의
전용태 의원은 “전북은 진안을 비롯한 동부산악권 지역 대부분이 약용식물 재배지로써 완벽한 조건이기에 전북의 약용식물에 대한 품질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를 활용한 한의약 연구·개발과 한방산업 추진에 대해서는 미비하거나 없는 상태”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의 계획 수립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한방산업단지 조성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은 한의약 인력 양성과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를 위한 계획 마련을 통해 도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약용 재료를 생산하며 한방산업 육성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개발로 지역경제 성장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에 열리는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