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순창군의회·임실군의회, 의정비 25% 인상

2022-11-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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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10%, 진안군의회 9% 인상키로…나머지 시·군의회,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김제시의회 등, 과도한 의정비 인상 비난 피하기 어려울 듯

전북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현황 [사진=김한호 기자]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 임실군의회의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가 25%, 무주군의회는 10%, 진안군의회는 9% 인상된다.

이에 반해 장수군의회를 제외한 전북도의회와 8개 시·군의회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인상을 적용될 예정이다.

2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제시의회, 순창군의회, 임실군의회는 내년도 의정비와 관련, 월정수당을 25%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의원은 내년 의정비로 의정활동비 1320만원, 연간 월정수당 2806만원 등 총 4126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순창군의원은 391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590만원), 임실군의원은 3875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555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된다.

다만, 이들 3개 시·군의회의 인상률은 내년도 의정비에 국한되고, 2024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무주군의회와 진안군의회의 의정비는 각각 10%, 9%만 올리기로 결정됐다.  

무주군의원은 내년에 372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400만원), 진안군의원은 3592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272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게 됐다.

장수군의회 의정비는 현재 10% 인상을 계획으로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데, 인상률 확정은 이달 4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반면 전북도의회와 나머지 시·군의회는 의정비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와 연동키로 했다.

특히 한때 20%와 19.5% 인상을 검토했던 남원시의회와 익산시의회는 여론을 의식해 1.4% 인상으로 후퇴했다.

이처럼 전북 주요 지방의회가 주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정비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결정한 가운데, 김제시의회 등 3개 시·군의회는 25%의 인상을 결정해 안팎의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의원들의 의정비가 일반 주민의 연평균 근로소득과 큰 격차를 보이는 데다,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파동으로 갈수록 주머니 사정이 어려움에도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은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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