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해 장수군의회를 제외한 전북도의회와 8개 시·군의회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인상을 적용될 예정이다.
2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제시의회, 순창군의회, 임실군의회는 내년도 의정비와 관련, 월정수당을 25%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의원은 내년 의정비로 의정활동비 1320만원, 연간 월정수당 2806만원 등 총 4126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이들 3개 시·군의회의 인상률은 내년도 의정비에 국한되고, 2024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무주군의회와 진안군의회의 의정비는 각각 10%, 9%만 올리기로 결정됐다.
무주군의원은 내년에 372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400만원), 진안군의원은 3592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272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게 됐다.
장수군의회 의정비는 현재 10% 인상을 계획으로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데, 인상률 확정은 이달 4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반면 전북도의회와 나머지 시·군의회는 의정비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와 연동키로 했다.
특히 한때 20%와 19.5% 인상을 검토했던 남원시의회와 익산시의회는 여론을 의식해 1.4% 인상으로 후퇴했다.
이처럼 전북 주요 지방의회가 주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정비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결정한 가운데, 김제시의회 등 3개 시·군의회는 25%의 인상을 결정해 안팎의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의원들의 의정비가 일반 주민의 연평균 근로소득과 큰 격차를 보이는 데다,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파동으로 갈수록 주머니 사정이 어려움에도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은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