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는 40~50만원 정도 오른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여전히 주민 평균 근로소득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의정비심사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적용될 도의원의 의정비와 관련, 의정활동비(연 1800만원)는 동결하고, 월정수당만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원은 올해보다 53만원 인상된 연 5657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완주군의원은 연간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40만원 인상된 월정수당 2898만원 등 총 4218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내년부터 수령한다.
하지만 여전히 팍팍한 서민의 지갑을 고려하면 이같이 결정된 의정비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시을)에 따르면 전북도민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3400만원에 불과하다.
향후 4년 동안 적용될 도의원 의정비는 도민 연평균 급여액보다 무려 2257만원 많다.
완주군의원 의정비도 3330만원에 그친 군민 연평균 급여액보다 888만원이나 높은 수준이다.
결국 지난 2018년 안팎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무리한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던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 경기침체와 함께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완주군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가 몹시 어려운 가운데 인상폭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의회와 정읍시의회, 부안군의회도 의정비 결정과 관련, 월정수당에 한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추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