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직원 근무 5년 만에 장기 재직 휴가 간다

2022-11-01 16:27
  • 글자크기 설정

화순군 노사협약 체결...휴가일 2일 이상 분할 사용 가능

 

구복규 화순군수(사진 왼쪽)가 박경민 공무원노조위원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사진=화순군 ]


전남 화순군이 장기 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무한 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직원들만 가능했다.
또 근무 연수에 따라 휴가 일수를 늘릴 수 있다.
 
화순군과 화순군공무원노조가 지난 31일 체결한 단체협약 주요 내용이다..
 
지난 9월 노조가 요구한 이같은 내용에 화순군이 합의해 이날 협약 체결이 성사됐다.

화순군은 또 기존 5일 이상 사용해야 했던 1회 사용 휴가 일수를 2일 이상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해 직원들의 휴가 사용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군과 노동조합은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상생하고 발전하는 노사 관계를 통해 군민이 행복한 화순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박경민 화순군공무원노조위원장은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성의있는 교섭으로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