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이 장기 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무한 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직원들만 가능했다.
화순군과 화순군공무원노조가 지난 31일 체결한 단체협약 주요 내용이다..
지난 9월 노조가 요구한 이같은 내용에 화순군이 합의해 이날 협약 체결이 성사됐다.
화순군은 또 기존 5일 이상 사용해야 했던 1회 사용 휴가 일수를 2일 이상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해 직원들의 휴가 사용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군과 노동조합은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상생하고 발전하는 노사 관계를 통해 군민이 행복한 화순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박경민 화순군공무원노조위원장은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성의있는 교섭으로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