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정부, 희생자 장례비 1500만원까지 지원

2022-10-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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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유가족 지원 대책 발표…세금·통신요금 감면 또는 유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사상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내국인에 준해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완료했다.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상자에게는 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대납해주기로 했다. 또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 구호금과 함께 세금·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외국인 사상자도 내국인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며, 그중 15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해 총 149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15명이다. 

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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