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시공사 설립 용역은 공정한 절차 통해 진행"

2022-10-31 12:44
  • 글자크기 설정

용역업체 선정과정서 안성시 관여 불가능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경기도 안성시가 안성도시공사 설립 용역에 대한 일부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공정성을 토대로 모든 절차가 진행됐다며 도시공사 설립의 의도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안성시의회 A의원이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및 조직진단 용역’을 수행한 업체를 거론하며 해당 업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맡은 곳이고 책임연구원이 전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지역단체 공동대표를 역임했다는 등 용역사 선정과 적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 관련 연구용역은 2021년 3차 추경에 5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공개 전자입찰로 진행된 사안”이라며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낙찰됐고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시의 관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용역사가 제출한 실적에는 이천, 파주, 서울시 강동구, 양주시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용역을 비롯해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등 지방공기업 관련 용역이 다수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업체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빌미로 안성도시공사 설립의 목적을 폄훼하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며 “지금은 안성시와 시의회가 협력해 지역과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 도시공사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역사 관계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된 사항이고 지금까지의 노하우로 안성도시공사 용역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시의원 발언에는 별도의 대응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안성도시공사 설립 관련 조례는 지난 8월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됐으며 안성시는 기존 조례를 수정해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