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28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대상은 기준일(2022년 10월 29일 0시)에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둔 자로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신청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군민들에게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된 상품권을 내년 1월 20일 설 명절 전까지 사용해 빠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리며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