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박수홍이 데뷔 이후 방송·연예 활동에 전념하면서 직접 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자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통장 4개를 건네받아 자신이 관리했다. 박씨는 381회에 걸쳐 박수홍의 통장에서 약 29억원을 빼내 임의로 사용했다. 자신이 통장에서 돈을 빼내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통장을 건네주고 돈을 인출해오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부부는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를 주된 수입으로 운영하는 법인 두 곳의 법인카드를 집 안 선반에 놓아두고 수시로 사용했다. 피트니스 센터 등록비, 학원 등록비, 키즈카페·테마파크 이용료 등 법인 운영과는 관계없는 대금을 해당 카드로 결제했으며 백화점 상품권도 법인카드로 사들였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형은 윤정수, 박경림 등 박수홍과 친한 사람들에게 생일 선물을 하기 위해 해당 상품권들을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친형 박씨가 지난 2011~2021년 사이 아내 이씨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횡령한 금액이 61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