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을 주재로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중점과제 등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는 5명의 외부위원도 참석했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에 대해 특별 승진·승급, 해외 연수 우대, 부서 이동시 선호 반영 등의 파격적인 보상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행정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의 자체감사 면책 건의 기능을 신설하고, 적극행정 사안에 대한 사전컨설팅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조직 내 보신주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법규 위반 또는 소극행정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 감사의 사전컨설팅 신청 권고제도를 도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매년 경진대회를 열어 선정한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극행정위원회가 감독업무 혁신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