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에 총 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에프알엘코리아가 자사 기능성 내의에 항균 성능이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가 자사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의 항균·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해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지분 출자로 설립한 회사로, 국내에서 유니클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항균 성능이 구현돼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가 국내와 일본 전문 시험기관에서 9차례 시험을 한 결과,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 유사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항균성을 가지고,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제품을 고르더라도 균일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또 세탁이 잦은 이너웨어의 특성상 일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세탁해도 기능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대해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며 "'항균 및 악취 방지 성능'이 있다고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