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한은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 확대 이후 제2금융권도 일정 수준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후 은행은 추가적으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즉 은행이 더는 공격적인 은행채 발행에 나설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요는 일정 부분이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 시장 등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다. 최소한 현재 채권시장의 모든 수요가 상대적 안전채인 한전채(한국전력공사 채권), 은행채에 쏠리는 현상은 방지할 수 있다.
여전사(카드·캐피탈) 입장에서도 최대 블랙홀로 평가되는 ‘은행’이 사라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기가 수월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순 없다. 정부의 '50조 유동성 공급' 약속에도 공사채가 유찰될 정도로 시장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 여전채까지 낙수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이유다. 그보다는 좀 더 안정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자금경색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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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업계는 급한 불이라도 끄려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요건을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 구조에선, 채안펀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실질적 구매자가 수반돼야 한다. 예컨대 구매자가 1의 물량을 소화했을 때, 채안펀드도 같은 물량을 지원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채안펀드 지원을 받기 위해선) 실제 구매자가 많아야 하는데, 시장에 관련 수요는 씨가 마른 상황”이라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려면 정부에서 채안펀드가 필요한 실질적 금융사를 잘 평가하고 선별해서 지원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드·보험·저축은행의 경우, 현 상황이 최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 조달금리가 치솟는 건 부담이지만, 부동산 PF에 뛰어든 사례는 많지 않다. 사실상 롯데카드 정도로 압축된다. 보험사는 부동산 PF 규모가 43조원에 육박하지만, 토지 매입을 위한 ‘브릿지론’보다 착공 이후 공사비에 필요한 금액이 대부분이다. 자체적인 △PF대출 기준 상향 △분양률에 따른 공사대금 이체 설정 등을 통해 위험성도 낮추고 있다.
저축은행 역시 2011년 ‘PF 사태’를 거친 뒤 우량 시행사(자금 중 20% 이상 자기 조달)에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강화돼 최소한의 방어벽을 쌓아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