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 부문 14개 지표를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 17개 지자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이 중 재인증을 획득한 지자체는 시를 포함 총 6곳이다.
인증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0일까지 3년 간이며 재인증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3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시는 규제혁신 전담팀을 꾸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이나 기업의 건의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발 빠르게 고쳐나가면서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