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불법 웹소설 사이트인 '북토끼'가 생긴 이후 또 다른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정부 당국의 심의가 어렵지만 작가들과 플랫폼사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외 웹소설 대체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총 9건이다. 대체사이트란 기존 사이트에서 URL 정보만 바꿔 접속 차단을 회피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 중에는 '북토끼'와 연관이 없는 사이트도 포함됐다. 지난 7월 한국어 불법 웹소설 사이트로 '북토끼'가 최초 발생한 이후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방심위는 저작권보호원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대체사이트 정보를 제공받아 접속차단을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원이 방심위에 접속차단을 안내한 출판 분야 게시판·게시물도 증가세다. 올해 8월까지 접속차단이 안내된 것은 총 280건으로 2021년 안내 건수가 330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보호원 시스템상 아직 출판물과 웹소설이 별도로 분리돼 있지는 않지만 올해 건수가 늘어난 데에는 '북토끼'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웹소설 게시물뿐만 아니라 일반 출판물 게시물도 포함됐는데 북토끼와 연관된 게시물도 있다"고 언급했다. 기존 불법 유통 방식인 '텍본(텍스트 파일)'을 활용한 유포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저작권보호원이 방심위에 요청한 출판 분야 대체사이트 차단요청 건수는 총 47건으로 지난해 33건 대비 증가했다. 웹소설 대체사이트 9개를 비롯해 북스캔 파일, 웹소설 텍스트 파일 등을 공유하는 출판 관련 불법 사이트가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서버가 해외에 있다.
불법 사이트는 편당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웹소설을 무료 배포해 이용자들의 정당한 콘텐츠 소비를 막고, 작가와 플랫폼 등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 해외 서버라 국내 법을 통한 제재도 어려워 저작권보호원 심의를 통한 시정권고 등도 난항이다. 더욱이 웹소설은 텍스트를 토대로 이뤄져 웹툰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저작권보호원 측은 "웹툰은 워터마크나 포렌식 마크 기반 추적 기술 등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나 웹소설은 여기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은 지난 8월 북토끼 운영진을 경찰에 고소하며 대응에 나섰다.
김승수 의원은 "웹툰과 마찬가지로 웹소설에 대한 불법 유포가 성행하고 있지만 관련 정부기관은 별도 분류 통계도 집계하지 못할 만큼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8월 말까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외 웹소설 대체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총 9건이다. 대체사이트란 기존 사이트에서 URL 정보만 바꿔 접속 차단을 회피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 중에는 '북토끼'와 연관이 없는 사이트도 포함됐다. 지난 7월 한국어 불법 웹소설 사이트로 '북토끼'가 최초 발생한 이후 또 다른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방심위는 저작권보호원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대체사이트 정보를 제공받아 접속차단을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원이 방심위에 접속차단을 안내한 출판 분야 게시판·게시물도 증가세다. 올해 8월까지 접속차단이 안내된 것은 총 280건으로 2021년 안내 건수가 330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보호원 시스템상 아직 출판물과 웹소설이 별도로 분리돼 있지는 않지만 올해 건수가 늘어난 데에는 '북토끼'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사이트는 편당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웹소설을 무료 배포해 이용자들의 정당한 콘텐츠 소비를 막고, 작가와 플랫폼 등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 해외 서버라 국내 법을 통한 제재도 어려워 저작권보호원 심의를 통한 시정권고 등도 난항이다. 더욱이 웹소설은 텍스트를 토대로 이뤄져 웹툰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저작권보호원 측은 "웹툰은 워터마크나 포렌식 마크 기반 추적 기술 등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나 웹소설은 여기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은 지난 8월 북토끼 운영진을 경찰에 고소하며 대응에 나섰다.
김승수 의원은 "웹툰과 마찬가지로 웹소설에 대한 불법 유포가 성행하고 있지만 관련 정부기관은 별도 분류 통계도 집계하지 못할 만큼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