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19일 낸 성명에서 현장에 자동방어장치 등 보호 장비가 없었고 2인 1조 근무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성과 이윤을 중시한 노동환경은 사고방지에 매우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사고 현장에서 다른 노동자들이 작업하도록 했다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성과 이윤만을 중시하는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SPC그룹을 비판했다.
민변은 또 “고용노동부는 SPC그룹이 법률이 명시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을 다 하였는지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한다”라며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그룹 총수의 관여와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덧붙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