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스크림 가격인상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불구속기소

2022-10-19 15:52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빙과업체 4곳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해 물가 상승을 야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를 받는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 최모 시판사업 담당 상무, 롯데푸드 김모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남모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박모 영업 담당 이사를 불구소기소했다.
앞서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납품 가격을 조정하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 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도 합의하기도 했다.

4개사 임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도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입찰방해)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스크림 업체 담합 사건을 조사한 후 4개사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고발 대상에 없던 해태제과 임원까지 포함해 4개사 영업 담당 임직원 4명을 함께 기소했다. 다만 롯데푸드는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되면서 소멸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이번 담합 행위가 있었던 2017년 8월~10월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총 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는 현저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의 사건이며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사건"이라며 "이들의 담합 행위로 아스크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했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