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버스 시위' 박경석 대표, 1심서 집행유예

2022-10-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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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집회 방식 재고 당부"…전장연 "즉시 항소"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가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버스 운행방해 1심 재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 공판 때 향후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도 시위해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양 부장판사는 "다만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 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장연은 이날 재판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가 마치 도덕 선생님처럼 훈계하듯 판결했다"면서 "장애인이 지금까지 겪은 차별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작년 초부터 차별 없는 이동권과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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