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파업 관련 손배 청구 안 해"...정의당,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2022-10-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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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손배소송, 노조에 대한 기업의 사후 보복수단으로 활용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8일 국회 소통회관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노동현장 손배대응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은주 의원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며, "해외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선 파업 등 노조의 쟁의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노동현장 손배대응모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절차 수단을 엄격하게 따져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며 "손배소송은 거의 모든 쟁의행위에서 기업의 사후 보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국내외 현실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주요국가들은 쟁의행위에 대해 손배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사문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는 제도"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독일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대상을 노동 조합만으로 한정한다. 조합원은 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 영국 역시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노조와 임원에겐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액의 한도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Trade Unio and Labor Relations Act)'에 명시했다. 프랑스의 경우 파업을 원칙적인 합법 행위로 보며 '업무방해죄' 등 파업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 조항은 없다.

이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선 노동자의 자율결사를 손배로 억압하지 않는다"며 "노란 봉투법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야만을 끝내는 법이다. 헌법의 노동3권을 실질적인 권리로 바꾸기 위해, 이 지독한 손배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입법시킬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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