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일단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기록의 양이 총 20권으로, 약 1만쪽 분량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마련한 기록에 대응하는 증거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 기록을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다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김 전 처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면 보고 등을 수시로 받은 점 등을 공소장에 적시하고, 이런 사실을 근거로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부분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자체적으로 해당 부지에 대핸 용도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상 후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