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SK C&C에 구상권 행사할듯…손해배상 책임 두고 '공방' 예상

2022-10-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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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도 데이터센터 화재로 피해 입어…전례 봤을 때 구상권 청구 가능성 커

단 구상권 행사하더라도 카카오가 입은 피해액만큼 보상 받아내기는 어려울듯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앞에 소방차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윤선훈 기자]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하면서 양사간 책임 공방이 불거질 전망이다. SK C&C가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카카오가 유사시에 대비한 서버 이원화 시스템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태가 커졌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입주 과정에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SK C&C에 막대한 액수의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책임을 SK C&C에 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카카오가 주장하는 피해액을 SK C&C가 전부 보상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서비스 정상화 이후 카카오와 주요 종속회사 등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논의를 SK C&C 측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손해배상 규모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이 구체화되면 SK C&C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SK C&C도 카카오가 협상을 제안하면 성실히 임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가 이번 사태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를 100억~200억원 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카카오가 SK C&C에 얼마큼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 업체와 고객사 간에는 서비스수준협약(SLA)이 체결되고 책임·보상도 이에 근거해 이뤄진다. 이번 사례 역시 카카오가 SK C&C 데이터센터 일부 층을 상면해 사용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 경우 보통 데이터센터 가동률을 토대로 양사간 계약이 체결된다. 만일 SLA 99.9%로 계약했다면 1년 내 8시간가량의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다. 다만 세부적인 SLA 관련 조항은 대외비다. 카카오는 SLA에 기재된 계약 사항을 근거로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전망이다.

카카오가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한 뒤 이 액수를 토대로 구상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2014년 발생한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에도 입주사였던 삼성 계열사들이 고객 피해 보상을 한 뒤 삼성SDS에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이 요구한 보상액만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카오가 설령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SK C&C는 어디까지나 카카오에 데이터센터 공간 일부와 기본 인프라만을 제공했을 뿐 전체적인 시스템 보완 관련 사항은 카카오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SK C&C는 지난 15일 낸 입장문에서 "일부 서비스들이 백업 미비 등으로 장애가 지속되는 부분은 서비스 제공사에서 설명드릴 부분"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카카오가 당연히 SK C&C에 구상권을 행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카카오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SK C&C에 책임지도록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결국 SK C&C의 데이터센터 관리 문제인지, 카카오의 서버 이원화 시스템 등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의 문제인지에 대해 원인을 따져봐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카카오의 손해만큼 SK C&C가 책임을 다 지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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