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에 해직교사 5명을 특채한 건으로 재판 중인데 소회가 어떻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특채한 5명은 신규 채용이 아니였다"며 특혜나 부정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