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해직교사 특채 논란에 조희연 "직원들에게 송구"

  • 글자크기 설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에 해직교사 5명을 특채한 건으로 재판 중인데 소회가 어떻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고 타에 모범이 돼야 한다"며 "임용 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특채한 5명은 신규 채용이 아니였다"며 특혜나 부정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이기도 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