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저조'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2주 연장한다…이달 말까지 접수

2022-10-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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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요건 상향할 듯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17일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인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접수는 5부제가 미적용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접수 총 19일 차 중 17일 차인 지난 13일까지 3조3109억원(3만3149건) 규모가 신청돼 전체 공급규모(25조원)의 13.2% 수준에 불과했다. 목표치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 가능한 차주들이 거의 없는 영향이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은 4억원 이하로 매우 낮다. 이외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금리 역시 현재 상품과 비교해 갈아타기에는 충분히 낮지 않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아직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실제 금리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변동금리 차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해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신청요건 및 방법은 이달 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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