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형집행정지 중 사망자 5년간 2.5배 증가..."의료인력 부족 원인"

2022-10-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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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의료 인력, 예산 확대 필요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교정 시설에서 형 집행정지' 신청 중에 사망한 사람이 최근 5년 새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은 병사로, 교정 시설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사망자는 2017년 22명에서 △2018년 40명 △2019년 36명 △2020년 43명 △2021년 4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1명이 교정시설에서 사망했다.  

사망자 중 대부분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반드시 형 집행 정지를 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중병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도 형 집행 정지를 할 수 있다. 
 

[표=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특히 올해 8월까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22명 중 18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이들 중 16명이 병사가 사망 원인이었다. 반면 교정시설 내 의료과 의무관은 지난달 기준 총 8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교정본부와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등에 배치됐다. 이는 정원(118명) 대비 30% 인력이 부족한 숫자다. 

구체적으로 교정본부와 부산구치소, 경북북부3교도소, 충주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내에는 의무관이 단 한명도 없었다. 해당 교정기관에는 약무직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간호 인력도 1~3명만 배치되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의무관과 간호직, 약무직 간 대응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무부 내년도 예산안에 '교정시설 내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각 교정기관은 의료비로 전년(2022년)과 동일한 2억3500만원이다. 이에 "(의료인력 예산 변화가 없는 건) 형 집행정지 신청 중 병사로 인한 사망 등 교정시설 내 사망자 증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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