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일상이 마비...정부 차원 대안 마련 나선다

2022-10-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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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트래픽 분산 등 장애 대응 중심

2020년 폐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논의도 점화

이종호 장관, 사회·경제활동 마비...이번 사태 엄중히 여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 IDC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작동을 멈추자 우리 일상이 마비됐다.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는 물론 교통과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불편이 야기되며 '패닉'에 가까운 사태를 초래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성 확보 의무에 대한 규제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19분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인해, 이를 이용하던 카카오, 네이버 등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서비스 대부분을 해당 IDC에서 제공해온 카카오는 다수의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구성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6일 장관 주재 본부로 격상해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해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는 효과가 없었다. 관련 법안이 물리적 재해가 아닌, 트래픽 안정성과 서비스 오류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동법 시행령(제30조의8)과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루 이용자 수 100만 이상,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술적 오류로 인한 장애요소 방지 △트래픽 병목현상 방지 등을 위해 조치해야 한다.

반면 이번 사태는 IDC의 물리적 사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다. 이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는 백업된 보조 IDC로 유도해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는 이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장시간 서비스가 중단됐다. 때문에 안정성 확보 조치 범위를 물리적 재해에 대한 복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동안 법률상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서비스(통신사)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돼왔지만,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국민의 일상 불편을 넘어 사회·경제활동이 마비될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도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2020년 '데이터센터 운영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추가하는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미 업계가 정보통신망법 규제를 받고 있으며, 방송·통신 등 허가 사업자와 같은 법으로 규제받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데이터센터 운영자(SK㈜ C&C)와 서버를 임차한 부가통신사업자(카카오)의 안정성 확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 오는 24일 열릴 국정감사 종합감사 증인 소환을 추진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점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간사는 "이번 중단 사태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IDC 사업자, 카카오, 네이버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직접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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