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으로 기관 間 상시적・체계적 협업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112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 시 가해자로부터 분리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여성 쉼터에 연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이외 여성 대상 범죄(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택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그동안 지역 내 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많았으나, 피해자를 연계할 시설이 마땅히 없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만큼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여성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