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징역 6년·14년 구형

2022-10-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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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억원이 넘는 추징금 명령도 구해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38)와 동생인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게 각각 7억1000여 만원, 53억3000여 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구했다. 

이들 남매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머지머니(머지포인트)를 2521억원어치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금융위원회 등록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그해 6월부터는 20% 할인 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권 CSO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재판에 넘겨질 때부터 검찰에게 머지플러스 실제 사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머지플러스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 권모씨(37)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CSO는 동생 권씨와 머지플러스 자금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집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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