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이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기부금 모금을 위해 조례 제정, 홍보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에서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을 구입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창출에 보탬이 되고, 기부자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또 읍·면 곳곳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재하고, 리플릿 배부, SNS와 홈페이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군은 앞으로 향우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기부자에게 제공할 양질의 답례품 발굴 및 기부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문화·보건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돼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군민과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지가 완도이면 군과 전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완도 군민이 아니면 완도군에 기부가 가능하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다.
기부 방식은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해 기탁서를 작성하는 대면과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중인 종합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할 수 있다.
기부는 개인별로 연간 500만원까지 할 수 있고, 기부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또는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