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제페토 내 게임 콘텐츠도 등급분류해야"…네이버제트 "게임과는 달라"

2022-10-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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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국정감사서 메타버스·게임 분리 여부 놓고 설왕설래…"네이버제트, 자체등급사업분류자 신청해야"

류호정 의원이 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제트 '제페토' 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왼쪽)과 실제 야구 게임(오른쪽)을 비교해 시연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타버스와 게임 간 규제 구분 여부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신사업 육성 차원에서 메타버스와 게임을 분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기는 했지만, 이 경우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는 제대로 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제트의 '제페토'가 화두가 됐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왜 네이버 '제페토' 내에 있는 게임에 대해서만 다른 가이드 적용이 필요한가"라고 질의했다. 류 의원은 '제페토' 내에서 서비스되는 야구 게임 콘텐츠와 실제 야구 게임 화면을 비교해서 보여주며 같은 장르 게임인데 한쪽만 게임물 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페토' 내 게임 요소가 들어간 콘텐츠를 게임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는 "둘 다 게임적 요소가 포함된 것은 맞지만 콘텐츠 제작 목적에 차이가 있다"라며 "일반적으로 게임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반면 '제페토' 콘텐츠는 체험이나 교육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류 의원은 "비영리 게임이든 교육용 게임이든 게임은 게임"이라고 일축하며 '제페토'와 게임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이 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를 게임물로 분류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를 받는 과정에서 게임에 대한 게임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는 현행 규정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상 규정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게임법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가능하다.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블록체인을 접목한 게임을 제작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요소가 들어간 게임은 모두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등급분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실제 이를 우려한 게임위 측에서 제페토 내 일부 게임 콘텐츠에 대해 등급분류를 문의했다. 그러나 이후 제대로 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고, 오히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와 게임 간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관련 정책도 이 같은 방향으로 굳어졌다.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율규제를 통해 (메타버스) 산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개인적으로는 과기정통부에서 주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체부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내 게임 콘텐츠에 대한 게임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나타내 왔다. 문체부는 이달 초 진행된 메타버스의 게임 등급분류 적용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동일 콘텐츠 동일 규제라는 원칙에 어긋나 특혜 논란 등 게임업계 반발이 예상된다"라며 "메타버스 내 불법 게임물이 발생하더라도 게임법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이 불가하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체부는 네이버제트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을 권고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란 플랫폼 내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플랫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의미한다. 앱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구글·애플·원스토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류호정 의원 역시 이날 네이버제트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며 "메타버스를 선도한 기업으로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메타버스와 게임 간 구분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을 정한 만큼 이날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관련 사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콘텐츠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입장을 명확히 해서 다른 부처와 협의해 달라"는 류 의원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유튜버 김성회씨 참고인 출석…"게임사들, 이용자 문제제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편 이날 문체위 국감에서는 유튜브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인 김성회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G식백과'는 구독자 약 78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로 게임 관련 정보나 이슈 등을 게이머 관점에서 다룬다. 김성회씨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이번 국감에 나서게 됐다.

김성회씨는 최근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마차시위를 비롯해 최근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게이머들이 게임에 대해 가진 애착이나 과금 규모에 비해서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을 대하는 마인드는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게임을 파는 업체들이 곧 서비스사이기도 하다"라며 "이용자들도 자신들이 일회성 뜨내기 손님이 아니라 게임사에 대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하면서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짚었다.
 

[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김성회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김씨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이용자들이 애물단지처럼 보이겠지만, 이들이 목소리를 낼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지난해 '트럭시위'를 처음 겪었던 넷마블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가 최근 이용자들의 '커피트럭'을 받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게임사들이 이러한 부분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국내 게임사들의 비즈니스 모델(BM)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대다수 국내 게임사들은 거액의 과금을 하는 소수 이용자들의 구미에 맞는 BM을 구축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이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BM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게임사들은 국내 이용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돈을 많이 안 쓰고 과금 비중이 낮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국내 이용자들도 좋은 게임에는 돈을 쓸 준비가 됐다"라며 "일부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새싹이 자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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