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고 금액이 약 640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회수금은 약 22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상민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마을금고 횡령사고 대책에 대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먼저 새마을금고 횡령사고에 대해 유감 표명하며 "소형금고 같은 경우 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선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피해액은 올해 8월까지 161억원"이라며 "2017년부터 6년간 85건, 641억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시중은행의 같은 기간 횡령 피해건수 210건의 40.5%, 피해액의 32.3%에 달하는 규모다.
용 의원은 "시중은행,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안부가 감독하고 있다"며 "행안부에서 지난 8월 소형금고 검사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종합대책을 재차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는 1300개 금고, 240조 자산 규모로 성장한 만큼 더 확실한 법적 감시와 제재가 필수적"이라며 "농협, 수협처럼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새마을금고를 현행 금융감독권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는 지역금고로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새마을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새마을금고 지역금고에서 발생한 비위(횡령·배임·대출사례금 수재·폭언·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는 총 118건, 사고 금액은 약 641억원이다.
이중 횡령(시재금·예탁금·예산·대출금·대외예치금·무자원송금·여신수수료 횡령) 사고가 총 60건, 사고금액은 약 38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배임 12건(103억원), 사기 8건(144억원), 수재 5건(7억7000만원) 등 순이었다.
총 640억원이 넘는 사고 금액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측이 회수한 자금은 225억7700만원에 불과했다. 미회수 잔액은 약 415억2000만원이다.
사고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십억원가량 회수하지 못한 횡령사고도 나타났다.
2017년 부산 지역금고의 한 직원이 약 95억원가량의 대출금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횡령금액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약 58억원으로 나머지 36억8000만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포괄적인 감독·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위임)와 감독을 협의하고 있다.
정 의원은 "새마을금고에서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의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감원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