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약 이행 따른,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안 보고
지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불어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인 2022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24일 오전 약 2시간 동안 개최된 산업부 1차 업무보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구조 혁신 방안, 친환경·안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추진 체계 재정립 방안, 통상현안 등이 보고됐다. 또 6월 2일 2차 보고에서는 탈원전 정책,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산업 구조조정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씩 인상해야 하는 수준으로, 2030년까지 전력구매비가 약 140조원 상승해 2017년 전기요금 대비 40%를 올려야 하며, 건설 중인 발전소 취소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수년간 지적해왔던 내용을 이미 부처가 문 정부 시작 당시 보고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2017년 6월 2일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서 정권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보고했다. 저렴한 원전과 석탄발전의 축소로 기존 7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대비, 발전비용 등 전력구매비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누적 4조원, 2021년 4조원, 2022년 7조원, 2030년 20조원 등 2030년까지 누적 140조원이 발생함을 명시했다.
이는 유가 등 대외적 변수, 물가상승률, 태양광 풍력발전 확대에 따른 송전망 추가 건설 등 불확실한 요인은 모두 제외하고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 만을 반영하기 위해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만 고려해 계산한 수치이다.
공약 이행을 위한 단계적 전기요금 인상 방안으로 (1단계) 2020년까지는 한전에서 원가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지만, (2단계) 그 이후부터는 산업용 일반용을 모두 인상하고, (3단계) 인상 요인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는 전체 용도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단계별로 보고했다.
양금희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허위 답변했다"고 비판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대진원전·천지원전 건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 보전 금액 9000억원도 국민들의 조세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비용 보전을 위해 한수원이 산업부에 신청한 금액이 약 7277억원 수준이며, 대진 원전은 약 69억원의 보전 신청을 위해 지난 7월 20일 한수원 이사회에 보고를 마쳤다. 천지 원전도 비용 보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2년 전 약 979억2000만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양금희 의원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원전 60원, 석탄 79원, LNG 113원, 태양광과 풍력은 200원 안팎으로 저렴한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비싼 태양광, 풍력, LNG를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라며 “문 정권은 임기 내 주무 부처 보고내용은 묵살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 방만 경영 개선 없다면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확보 어려울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산업부 산하단체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가운데 산업부 산하단체가 지난 5년 동안 낸 가산세나 과징금 등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약 12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의 미흡한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벌칙성 법정 부과금은 기관의 귀책 사유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으로 한국전력이 약 590억원, 한수원이 약 230억원, 강원랜드가 약 184억원으로 100억 이상 고액 납부기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이 납부한 약 1004억원은 산업부 산하단체 전체 법정 부과금의 약 78%에 해당한다.
귀책 사유별로는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약 10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79%에 해당했으며, 뒤이어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충족으로 인한 부담금이 약 138억, 과징금이 약 80억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95.9%가 방만 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전은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 성실 신고 의무 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는 데 이는 조사된 39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또 `21년 대비 `22년 가산세가 심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시스템개발 관련 비용을 자산계정으로 분류해 감가상각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함에도 인건비 및 경비로 비용처리 함으로 세금을 과소납부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양금희 의원은“공공기관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기관 귀책 사유로 이런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기관들은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