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차 접수 개시...6일부터 집값 4억원 이하 신청

2022-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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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인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안심전환대출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7일까지 ‘5부제+α’로 진행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사람은 6일, 5·0은 7일, 2·7은 11일, 3·8은 12일, 1·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14일과 17일에는 5부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 고객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기준 소득은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 있는 주담대,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담대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은 결과 11일간 2조2180억원(2만4354건) 규모가 접수됐다. 이는 공급 한도 25조원 가운데 약 8.9%다.

금융위는 4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 후에도 신청 규모가 크게 미달하면 주택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보유 대출 기준금리 종류(코픽스, 금융채 등)와 금리 조정 주기, 대출 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하고,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출금리가 아니라 다가올 금리 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유불리를 따져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후 금리 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가 더 낮은 주담대로 갈아탈 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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